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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생쥐153
상호명도 그냥 ”빌딩“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디 근무지인 지도 모르겠구요..
저는 2023년에 편의점이랑 음식점에서 2곳에서만 일을 했었습니다 ..
일단 환급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두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러한 상황 설명을 하시면 조취를 취해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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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환급을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 소득이 아님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