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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올채미
올채미

앞으로 재산상속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앞으로 재산상속세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뀐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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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2. 자녀 1인당 상속재산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3.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분 50%의 구간이 삭제됩니다.

    4.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20% 할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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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상속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

    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로 하여 세율 10%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리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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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개정안만 내놓은 상태이며 국회 동의가 된다면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315664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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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 개정사항 중 가장 큰것은

    기존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의 금액이 당초인당 5천만원이였는데 해당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동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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