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상속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앞으로 재산상속세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뀐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자녀 1인당 상속재산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분 50%의 구간이 삭제됩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20% 할증이 삭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상속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
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로 하여 세율 10%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리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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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개정안만 내놓은 상태이며 국회 동의가 된다면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315664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 개정사항 중 가장 큰것은
기존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의 금액이 당초인당 5천만원이였는데 해당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동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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