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원칙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 예적금 : 예적금 원본에 경과기간 이자 등을 가산하고 원천세는 차감한 금액
3) 상장자주식 : 상속개시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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