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게 나을까요?
: 일단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님이 안내받은 바와 같이 통상 과실은 6:4로 산정이 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님은 손해가 없다는 가정하에)를 하게 되면, 상대방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와 그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 60%만 보상하면 되어, 해당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러부위라 60% 보상시 20만원이 나올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부분이 20만원 정도 된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건수 할증으로 인해 통상 보험처리를 안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