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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근면한아비16
근면한아비16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차가 제차 미러를 치고 갔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위 제목처럼 제가 진입하는 차이고 직진하는 차선은 차가 밀려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제 밀러를 치고 간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입하는 차로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라고 20만원 달라고 한데요 상대방에서.

근데 알아보니까 6:4 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제 밀러는 상처도 없는데 그쪽에선 페인트 까졌다고 달라고 하네요.

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아니다 싶어 문의를 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게 나을까요?

      : 일단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님이 안내받은 바와 같이 통상 과실은 6:4로 산정이 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님은 손해가 없다는 가정하에)를 하게 되면, 상대방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와 그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 60%만 보상하면 되어, 해당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러부위라 60% 보상시 20만원이 나올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부분이 20만원 정도 된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건수 할증으로 인해 통상 보험처리를 안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험 처리 없는 조건으로 20만원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20만원을 주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건수 1건 잡히는 것보다는 20만원 정도 금액이면 현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에 페인트만 조금 벗겨진 정도라면 보험 처리 후에 과실 상계하여 지급된 대물 보험금이 2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금액만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잡해 지는 것 싫으면 그냥 현금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