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차가 제차 미러를 치고 갔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위 제목처럼 제가 진입하는 차이고 직진하는 차선은 차가 밀려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제 밀러를 치고 간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입하는 차로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라고 20만원 달라고 한데요 상대방에서.

근데 알아보니까 6:4 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제 밀러는 상처도 없는데 그쪽에선 페인트 까졌다고 달라고 하네요.

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아니다 싶어 문의를 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게 나을까요?

      : 일단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님이 안내받은 바와 같이 통상 과실은 6:4로 산정이 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님은 손해가 없다는 가정하에)를 하게 되면, 상대방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와 그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 60%만 보상하면 되어, 해당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러부위라 60% 보상시 20만원이 나올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부분이 20만원 정도 된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건수 할증으로 인해 통상 보험처리를 안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험 처리 없는 조건으로 20만원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20만원을 주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건수 1건 잡히는 것보다는 20만원 정도 금액이면 현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에 페인트만 조금 벗겨진 정도라면 보험 처리 후에 과실 상계하여 지급된 대물 보험금이 2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금액만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잡해 지는 것 싫으면 그냥 현금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