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사실인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자금 소요에 관련된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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