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비용 법무사비는 너무천차만별인가요?
알아보는곳마다세부사항이 달라서
어디서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그냥싼곳에맡기면되는걸까요?
너무기준이없어서 어렵네요
돈관련이니 막 쓸수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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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함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표준액을 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kjaar.kabl.kr) - 알림마당 - 법무사 보수기준. 메뉴로
접속하여 법무사 보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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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황 이야기 하시고 견적 받아보셔서 비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일부분이고 취득세 채권할인 등 전반적인 금액이 있을텐데,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신다면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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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분들도 개인사업자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등기업무가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법무사간 업무의 질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지 주소의 법무사 사무실을 몇군데 알아보시고 가격비교 하여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