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함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표준액을 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kjaar.kabl.kr) - 알림마당 - 법무사 보수기준. 메뉴로
접속하여 법무사 보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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