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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믿을만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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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주행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문의

주행중 차선변경 사고 발생 관련 질문 몇가지 !

가해차량 2차로 주행

제차량 1차로 주행

2차로 가해차량 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 차선변경을 하며

제 차량 옆을 접촉한 사고입니다.(블랙박스 영상 사고 1초전 깜박이 키고 들어왔고 이후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 부위는 조수석 범퍼부터 뒷쪽 휀다 전까지 접촉됐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과실이 9:1이라고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80km구간에서 20km 초과 한거 같다고 100% 무과실은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저희 보험사 얘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정상 진행중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은 8:2가 기본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충돌부위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앞범퍼부위로 보이고, 질문자 차량의 경우에는 앞부터 뒷부분인점,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과속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가 언급하는 9:1의 과실은 적정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해당 과실에 대하여 불인할 경우에는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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