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주행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문의
주행중 차선변경 사고 발생 관련 질문 몇가지 !가해차량 2차로 주행
제차량 1차로 주행
2차로 가해차량 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 차선변경을 하며
제 차량 옆을 접촉한 사고입니다.(블랙박스 영상 사고 1초전 깜박이 키고 들어왔고 이후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 부위는 조수석 범퍼부터 뒷쪽 휀다 전까지 접촉됐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과실이 9:1이라고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80km구간에서 20km 초과 한거 같다고 100% 무과실은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저희 보험사 얘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정상 진행중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은 8:2가 기본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충돌부위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앞범퍼부위로 보이고, 질문자 차량의 경우에는 앞부터 뒷부분인점,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과속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가 언급하는 9:1의 과실은 적정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해당 과실에 대하여 불인할 경우에는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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