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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벼운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저희 차량이 길을 잘 못들어서 후진을 하려는데 카니발이여서 가까이 붙어있던 차량을 못 보고 조금 움직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확인해보니 번호판 숫자 하나가 1cm가량 지워져있었는데 솔직히 그게 원래있던 긁힘인지도 모르겠고 저희차량은 부딪혔다는 느낌이 안들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차량입방에선 약간의 울림이 있었다고하는데 일단 번호 교환하고 후에 문자가왔는데 최근에 차량을 바꿔서 점검을 하려고한다 사고 접수해달라고하더라고요. 제가 차에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걸수도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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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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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과도한 손해배상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관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 영상과 차량을 촬영한 것이 있으면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 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상이 없고 이상이 있더라도 수리비가 소액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험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괜한 신경전을 하느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차량을 바꿔서 점검을 하려고한다 사고 접수해달라고하더라고요. 제가 차에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걸수도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게 맞나요..?

    : 상대방이 차량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

    님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량을 어디를 점검하든 이는 님이 보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를 하시고,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사고내용을 전달하시고 해당 부분 외에는 금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차량도 체크하고 사고내용 및 파손을 명확히 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맞다고 하면 점검은 해볼수 있는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우선은 큰사고아니셔서 조금 당혹스러울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다른데 이야기하거나 혹시를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될 것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입니다.

    가능하면 칩을 빼셔서 원본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번호판만 만약에 이상이있으면 번호판만 교환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