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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업급여 못받는건지 알고 싶어요

직원5인이 있는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1개월째 일하고 있고 한달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틀전에 책임자를 통해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당했습니다. 찾아보니 한달전 통보가 아니면 30일 이상의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20일치의 급여만 준다고 하고 실업급여도 안해줄것이라고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게 피해보상 청구사항이 되나요?

20일치의 급여만 주는것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떄는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리뷰가 안 좋게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괜히 겁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