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질문 드립니다.

덧셈이라는 곳에서 계속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라고 톡이 오는데

금액이 좀 되던데요

21~25년도에 다녔던 예전 직장인데 이거 지금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거예요???

혹시 이거 예전 직장에 연락해서 필요서류같은거 보내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경우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은 세금 정정하실수 있으십니다.

    21년도꺼가 27년 5월말까지 기간이 남아있어 정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필요서류는 없고,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전회사분이 조회되시면 됩니다. 여러 세무사사무실 방문해보시고 수수료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을 서류는 없으며, 모두 홈택스에 발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입사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전직장에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는 스스로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