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도 직장 가입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지역 국민건강
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및 재산 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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