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과 채무상속 3대까지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을하고 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뒤로 아버지는 혼자사셨는데 빛을 만이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아버지는 재산도 없고 빛만 있기에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해야꺼 같은데 1,이혼은 했지만 호적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빚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또 2,재혼했다가 이혼한 어머니가 빚이 있으면 그것또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나요? 3, 아버지에 대한상속포기후 저(외동)의 아들(외동)도 해야되고 아들에 자식까지도 해야되고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