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과 채무상속 3대까지

2019. 12. 09. 09:16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을하고 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뒤로 아버지는 혼자사셨는데 빛을 만이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아버지는 재산도 없고 빛만 있기에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해야꺼 같은데 1,이혼은 했지만 호적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빚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또 2,재혼했다가 이혼한 어머니가 빚이 있으면 그것또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나요? 3, 아버지에 대한상속포기후 저(외동)의 아들(외동)도 해야되고 아들에 자식까지도 해야되고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현재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잠재적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므로 채무가 과하게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019. 12.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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