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나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
1차 재판에서 범인은 벌금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후 몇일뒤에 범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나서 21일뒤에 국선변호사가 너무 늦게 알려줘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검사는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고햇는데, 이럴경우 형랑이 낮아지기만하는데 맞는지요?
질문2)성추행범이 합의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온적이 한번 있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않겟다고 한적이 있어요.
성추행범이 내내 부인하고 말을 바꾼 진술있는것을 포함해서 항소결과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1년동안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