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나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
1차 재판에서 범인은 벌금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후 몇일뒤에 범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나서 21일뒤에 국선변호사가 너무 늦게 알려줘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검사는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고햇는데, 이럴경우 형랑이 낮아지기만하는데 맞는지요?
질문2)성추행범이 합의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온적이 한번 있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않겟다고 한적이 있어요.
성추행범이 내내 부인하고 말을 바꾼 진술있는것을 포함해서 항소결과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1년동안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자친구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공판(재판)절차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간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하신 검사가 형량에 대해서 불복없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판부나 검사측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어 형량의 감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합의 제안이나 합의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여자친구분의 다른 손해(정신과 치료 등의 내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 등을 함께 적시하여 엄벌탄원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빠른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낮아질 가능성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항소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는 것은 무죄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