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 빠지면 회사 분위기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자주 갖는 편인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로감으로 인해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회식에 무리 없이 거리를 두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이익을 떠나서 몇달에 한번정도 있는 회식인데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회식에 자주 빠진다고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평소에 운동을 해서 몸도 단련하세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식 자리에 빠지면 회사 분위기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다만 본인 사정이 잇고 피로감으로 자주 참석을 못한다면 이해는 해줄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도록 1차가서 식사라고 하고 가시는것이 회사생활에는 도움이 됩니다.

  • 직장회식에 자주 빠지면 아무래도 친해지는데 오래걸린다는 단점이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회식을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다른 약속이 있다면 일부러 약속을 취소하고 회식에 참석하기보단 회식을 왜빠져야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람은 회식보단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사람이라는걸 알게해야 합니다

  • 회사 분위기나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식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건데 적당한 선에서 회식 참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식에 무리 없이 거리를 두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사실 그래도 말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회식 자리를 빠지면 회사 분위기에서 불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그 장소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참석하는게 좋죠

  • 회식 자리에 자주 빠지면 회사 분위기나 일부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상급자가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식 참석 여부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 시간 외 회식은 자율 참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 참석이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회식 불참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직장인들은 불참 이후 소외감이나 평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전통적 조직문화가 강한 곳이나, 상사가 회식 문화를 중시하는 경우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회식에 무리 없이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1. 사전에 미리 양해 구하기

    회식 일정이 잡히면 미리 개인 사정(가족, 건강, 선약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이번에는 가족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다음엔 꼭 함께 하겠습니다.”처럼 미리 통보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솔직하되 예의 있게 이유 밝히기

    건강상의 이유, 피로, 음주가 어려운 사정 등 솔직하게 밝히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술자리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대체 교류 방안 제시

    회식 대신 점심 식사, 커피 타임 등 다른 방식으로 동료들과 교류 의사를 밝히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회식에는 참석 못하지만, 점심이나 커피 타임에는 꼭 함께 하겠습니다.”

    4. 부분 참석 전략

    회식 초반 1~2차까지만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 1차까지만 함께하겠습니다.”

    5. 감사와 사과의 표현

    초대에 감사하고,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진심을 전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엔 참석이 어렵습니다.”

    6. ‘캐릭터’ 만들기

    평소 술을 잘 못 마시거나, 회식 자리에 자주 오래 남지 않는 캐릭터로 이미지를 만들어두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습니다.

    7. 공식적 불이익 시 대응

    만약 회식 불참을 이유로 명백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남기고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식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문화와 상사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솔직하고 예의 있게 소통하며, 가끔은 부분 참석이나 대체 교류 방식을 활용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 그건 회사나 조직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회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추후 승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회사는 하나의 초직이지요.

    회식을 반복해서 빠지면 조직문화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나 상사나 동료와의 거리감이 생기면 인사과과나 정보 공유에서도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은 참석해 존재감을 보이고 평소에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챙기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