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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8

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업의 활동들은 법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할 때 '기업비밀 유지' 서약을 하였으나 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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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책임과 아울러 징계등 인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도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제보의 경위와 내용, 정도 기타 회사가 입게 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1.27. 선고 2004구합15147).

    •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공익신고자의 민사상의 책임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공익신고 등의 금지조항의 무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익추구가 기업비밀 유지의 보호 보다 그 이익이 크다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과 기업의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이 우선합니다. 기업의 비밀은 사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 목적으로 기업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라 하심은 기업 내부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