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지급금 세금계산서 발행 되어있는데 개인으로 출금된 경우
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는데 법인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출금한 경우
24년도에 미지급금 잔액을 남기기 싫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있는 분을 가수금으로 돌리고
25년에 통장에서 미지급금 잔액만큼 이체 후에 가수금 상계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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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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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가수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 후 상계처리해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