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외벽 실외기 설치 관련 질문 도움주세요

새로 들어가는 상가가 1층이고 상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이에요
둘러보니 여기 1층에 있는 상가들은

대략 70% 정도 전부 외벽 또는 지상

또는 간판자리에 실외기를 설치했더라구요?
낮은곳에 설치한곳은 바람을 위로가게하는 바람막이를 설치한곳도있고 아닌곳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약한 부동산도 이사온지

일년이 채 안된거 같은데 여기도 그냥 어찌어찌

벽에다 설치하신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때 관리사무소 들러서 뭐 작성해야된다는데 에어컨 설치할때도 말해야하나요? 만일 지금 있는곳들은 예전에 입주한 사람들이라서 가능한거고 지금은 뭐 규정이 바껴서 안된다고 햐면 어떡하죠?? 옥상에 설치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관리실 말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옥상도 높아서 공사비용만 +100만원이에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 점포들의 설치 현황에 비추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신고 시 실외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와 미리 조율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리실에서 규정 변경을 이유로 옥상 설치만 가능하다 고집한다면, 해당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변경되었는지와 특정 입주자에게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리실의 요구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우선 관리규약 원본을 요청해 확인하시고 인근 부동산이나 전 임차인 등을 통해 기존 유예 조건이 있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