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성실사업장인데 이번에 세무사무소를 변경했어요
세무사무소 수임할때 성실사업장이라고 말만해주면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성실사업장에 대한 수임계약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처음 한번만 하는건가요? 매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