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외 근로확인서 질문입니다
Q일정하진않지만 한달에3-4번정도 가서 일을하고 현금으로 일당을수령하였고 근로확인서를발급 받아서 자녀장려금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추가로세금을 납부해야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영세사업장인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곤란할것같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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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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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인건비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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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덜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