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외 근로확인서 질문입니다
Q일정하진않지만 한달에3-4번정도 가서 일을하고 현금으로 일당을수령하였고 근로확인서를발급 받아서 자녀장려금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추가로세금을 납부해야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영세사업장인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곤란할것같아서 문의합니다
세금·세무
Q일정하진않지만 한달에3-4번정도 가서 일을하고 현금으로 일당을수령하였고 근로확인서를발급 받아서 자녀장려금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추가로세금을 납부해야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영세사업장인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곤란할것같아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