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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리따운쭈꾸미137
아리따운쭈꾸미137

근로장려금 외 근로확인서 질문입니다

Q일정하진않지만 한달에3-4번정도 가서 일을하고 현금으로 일당을수령하였고 근로확인서를발급 받아서 자녀장려금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추가로세금을 납부해야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영세사업장인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곤란할것같아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업체가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인건비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덜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