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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mer
drummer22.12.04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하는 이유는?

가벼운 접촉사고 났을때 보통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합의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적은금액을 보험 처리로 한다고 해서 할증률이 크지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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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보험가입시 기준금액 이상의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에 할증이되지만 그 이하의 소액은 현금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건수를 없애고 보험할인이 유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1년내 사고가 재발생하게 되면 기존할증 외에10%의 특별할증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30만원이하의 보상을 청구시에는 1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50만원 이하의 보상청구시 3년간 유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장기치료에 대한 손해율을 감안해서

    이 돈을 줄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치료하고 이쯤에서 합의종결 하자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보험처리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3년3개월동안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이유로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고 할인을 받는게 더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처리도 시간이 좀 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를 통하면 처리가 깔끔하긴 한데

    보험 청구 내역이 남게 되어서 차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던 크던 보험사고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건수가 잡히게 되면 할증도 할증이지만 다이렉트로 가입이 불가능 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할증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하게 비싸게 가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사람일이란게 모르는거라 자동차보험 변경하기전에 사고가 또 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할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작은 사고면 보험접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절대로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세요. 보험료가 많게는 4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사고시 상해급수에 따라, 대물사고시 + 자차처리시,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처리시 각각

    사고점수가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면,

    2022년도에

    A는 보험처리 190만원 사고 1건과

    B는 보험처리 30만원 사고 1건이

    동일한 사고점수 0.5건으로

    A와 B 모두 자동차보험 표준등급 할인 3년간 유예되고,

    보험료도 오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 A사고는 190만원 사고는 금액이 크므로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 하겠지만,

    B의 30만원 짜리 사고를 현금합의 하여 종결 하면 .. 보험처리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표준등급은 1단계 내려가고

    보험료 역시 줄어들겠지요. ^^

    그런데 .. 사고처리를 한 A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되고 오히려 오르지만,

    사고처리를 안 하고 현금합의한 B는 3년동안 계속 할인할증급이 내려가서

    무사고 할인도 받으므로, 그 보험료 차이는 많이 나죠. ^^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그 차액은 더 많이 날 겁니다.

    그 예시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백승기 달인님 밴드

    자동차보험은 1년만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줄여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운전자와 가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처리되서 할증될시 금액이 중요한것보다는 사고처리횟수가 카운트되는구조이기에 적은금액이면 그사고횟수를 늘리지 않기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할증때문에 현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이 바로 되며 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 이하면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내용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실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있을수있고 여러가지있을것같습니다.

    문의자님은 현금합의로하실지 보험처리로하실지는 하고싶으신대로 처리하시면 되실것같으시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이는 해당 사고시 할증될 금액 (할증은 3년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할인받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있음) 과 개인합의되는 금액을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의 경우 통상 보험처리보다 개인합의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갱신을 하려고 하면 보험금이 전보다 많이 내는데요 건수할증은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그 자체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금액에상관없이 사고1건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로 할 경우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현금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하는 이유는?

    =>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인유예 , 그 이상의 사고는 할증이 됩니다. 3년간.

    가벼운 접촉사고 났을때 어짜피 보험처리 하려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엔 자기 부담금 20 내고 처리하는데 보험료가 할인까지 안되서 보험료가 상승하느니..20+a 소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게 이득이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경력이 짧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 한 경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소액 사고더라도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후부터 3년간 기존의 할증률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보다 할증이 크게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닌 가드레일과 부딪쳐서 자차로 차를

    고쳐도 보험료가 할증되구요.

    그래서 가벼운 교통사고이거나 인사사고가 안나고 차만 약간 손상된 상태라면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놀랍게도 할증이 많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