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조현병으로 연장할수있을제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조현병

저는 조현병으로 수급비를 받고있는데요

근로평가라 진료기록을 조현으로 계속 받을수

있을지..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지

너무 힘들고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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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경우, 연장 가능성은 “진단명만 유지되는지”가 아니라 현재 증상, 치료 지속 여부, 약물 부작용,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기능, 실제 근로 가능성까지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조현병은 만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남아 있거나 약물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주치의가 현재 상태에 맞게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연장을 위해 진단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고, 진료기록에는 실제 증상과 기능 저하가 꾸준히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보통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진료기록지, 약물처방지 등을 제출해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고,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와 복용 중인 약물 자료가 필요하며, 정신신경계 질환은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기본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질환이 고착되어 있거나 의학적 평가 단계가 높은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으로 길어질 수 있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4년, 5년까지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보는 구조는 아니며, 반복 판정과 상태에 따라 평가 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끊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환청, 망상, 불안, 우울, 수면장애, 대인기피, 약 부작용, 외출이나 근로가 어려운 이유를 진료 때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평가 갱신 시점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만료일 가까이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고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정도면 행정 문제와 별개로 지금 치료 부담도 큽니다. 주치의에게 수급 문제뿐 아니라 불안, 우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복지관,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도움을 같이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은 1577-0199로 24시간 연결될 수 있고, 자살 생각이 들거나 당장 위험하면 109 또는 119, 응급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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