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입니당 히 ㅅ

지금 정신과 심하지 않는

장애 경증 받아서요

이번에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좀더

편이. 근로능력 평가를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없는거랑 똑같이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경증장애가 있다고 해서 근로능력평가가 자동으로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의 정도와 현재 건강 상태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모나코초콜릿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증 장애의 경우 평가 자체를 면제받지는 않지만, 장애가 없는 분들에 비해 서류 증빙과 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유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 평가 과정 중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ㅎㅎ

    1.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면제 대상은 '중증'까지입니다

    현행 제도상 근로능력평가 자체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 분들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옛 1~3급 중증)'에 한정됩니다.

    모나코초콜릿님처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원칙적으로 만 18세~64세 가구원에 해당한다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능력평가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장애가 없는 분들과 서류상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2. 현실적으로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장애 등록의 이점)

    절차는 똑같지만, 정신과 경증 장애를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은 평가 과정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장애가 없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 이미 확보된 객관적 의료 데이터: 근로능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평가(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심사)'입니다. 장애가 없는 분들은 본인의 아픔을 증명하기 위해 수개월 분량의 진료 기록을 새로 모니터링하고 발급받아야 하지만, 모나코초콜릿님은 장애 심사를 통과할 당시의 정식 정신과 진단 기록과 치료 이력이 확실하게 누적되어 있어 의학적 점수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 활동능력 평가 시 참작: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활동능력 평가(면접 및 관찰)' 단계에서도, 국가가 공인한 정신과 경증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담당 조사관이 모나코초콜릿님의 인지 능력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할 때 매우 신뢰도 높은 근거로 작용합니다.

    📋 3. 수급자 신청 시 팁과 동선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 주세요.

    • 병원 서류 챙기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현재 다니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 "기초수급 신청용 근로능력평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현재의 고통이나 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 요약

    시험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국가 공인 장애를 받으셨기 때문에 '합격(근로능력 없음 판정)할 확률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힘든 과정을 거쳐 장애 등록을 마치신 만큼, 그 기록들이 이번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일정 부분 참작하여 수월한 신청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무더운 날씨 몸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 부상으로 근로가 어렵다 라면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류 검토(의학적 평가)와 면담.실태조사(활동능력평가)로 진행 되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와 장애 등급 심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평가시 어느 정도 장애를 고려해서 평가가 되는데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라면 평가가 전면 면제가 되지만

    경증 장애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2회 연속 근로 능력 없다고 판정시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홍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과 경증 장애면 스트레스나 nos정도 일텐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꺼같아요

    저는 팔이 아파서 2개월 치료한 진료내역과 노동불능 진단서를 같이냈었는데 담당자가 직접찾아와 현황조사할때 한군데 치료만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하셨어요

    다행히 대상포진 약을 먹고있어서 참작되어서 수급자가 1종을 받았거든요

    내년 갱신 할때도 의료기록이 필요하기에 꾸준히 다니시는걸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에 확답은 드릴수 없지만 원하시면 간절하다면 표정이나 말투에 묻어날꺼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