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에 근로능력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서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므로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서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나요?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