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중증 장애인인 1급, 2급, 3급 중복 이렇게만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3급 중복 이라는게 3급을 포함한 3급 이상의 중증 장애 판정과
중복되는 다른 등급의 장애 판정인게 맞나요?
그럼 3급을 판정받고 기존에 경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장애 1급과 2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3급일 경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3급을 받고 기존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