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시거부로 인한 징계위 회부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시립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주선임 1명 보조선임 1명을 법적 해야하는 곳
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독직급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위해
소방서에 공공기관 제외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즉 공공기관이면 6급이 선임해야하는데
외부 채용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고 있는
공공건물 입니다.
요지
현재 채용하여 근무 중인 외부에서 채용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곧 퇴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6급 과장이 9급인 저에게
다음 채용시 까지 선임을 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거부하니 징계위에 지시거부로 회부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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