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시거부로 인한 징계위 회부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시립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주선임 1명 보조선임 1명을 법적 해야하는 곳
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독직급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위해
소방서에 공공기관 제외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즉 공공기관이면 6급이 선임해야하는데
외부 채용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고 있는
공공건물 입니다.
요지
현재 채용하여 근무 중인 외부에서 채용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곧 퇴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6급 과장이 9급인 저에게
다음 채용시 까지 선임을 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거부하니 징계위에 지시거부로 회부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