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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밀잠자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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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거부로 인한 징계위 회부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시립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주선임 1명 보조선임 1명을 법적 해야하는 곳

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독직급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위해

소방서에 공공기관 제외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즉 공공기관이면 6급이 선임해야하는데

외부 채용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고 있는

공공건물 입니다.

요지

현재 채용하여 근무 중인 외부에서 채용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곧 퇴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6급 과장이 9급인 저에게

다음 채용시 까지 선임을 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거부하니 징계위에 지시거부로 회부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