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의용소방대원 활동 가능 여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용소방대원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상근이나 소방서장이 필요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소집을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으로 수당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가입 시 겸직허가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의 허가나 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