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후십수년이지나버렸는데

20년전쯤부모님이지인에게저당권을설정하고돈을빌려주었는데지인의채권은행에서저당권말소송을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입증이 어렵다면 말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