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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영원한안경곰235
영원한안경곰235

부보예금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부보예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부보예금이란 부보금융기관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부보금융기관에 예금한 예금액을 말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개인 등이 예금을 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예금을 뜻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