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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방위산업체인 특장차 업체에서 특례를 받으면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얼마전에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사장이 월급제 사장으로 바뀐상황인데 1월달 월급의 50%만 지급한상태에서 전직원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월급을 다 못받은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적금 카드값 휴대폰 요금 등으로 170만원정도의 손해가 생긴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금미지급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문제로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