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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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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월세가 끼어있으면 안되나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상품에 대출한도가 최대 7천 5백만원이내라고 나와있고,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원이하,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네요..

부동산 끼고 집 주인이랑 계약할시 계약서에 오피스텔 가격이, 월세 1억 3,000/ 10 으로

기재되어있으면... 월세 10때문에 은행에서 나오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아니면 월세10이 끼어있어서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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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채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든 구입자금대출은 선순위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월세세입자나 전세세입자나 동일합니다.

    대출 받을 때 잠깐 세입자에 전입을 빼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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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1억3천에 10만원씩 월세라고 한다면 월세를 연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도 있어서 대출이 막힐 수도 있기에

    해제조건 약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계약시에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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