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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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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에서 과실치사등이 발생할경우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나 부주의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특례법 조항등으로 최고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