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당한것같아요
안전결제로 했는데 상품이 설명과 다릅니다
닌텐도 샀는데 상태좋다고 하셨고 충전기빼고풀구성이라 했는데 조이콘쏠림 안눌림 독 뒤에 케이스 없음 문제 등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해준다고 하면 신고할수있을까요?
전번 이름 주소 모두 압니다 택배로거래해서요
돈 돌려받는게 가장 중요한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없다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입장이나 평가가 다른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설명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서 환불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