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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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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출장수당등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가끔씩 있는 야근수당, 출장수당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가령 평소급여가 400만원인데, 당월의 야근수당, 출장수당이 50만원이이면, 총 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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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이외 열거되어 있지 않는 소득의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해당달에 정산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시에 전체 소득에 대해 정산하게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매월분 식대는 20만원까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연도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만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 연장,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