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패소한 사람이 또 손해배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본인의 투자를 잘못을 남탓을 하더니 2021년에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더니 원고패소 되고도 또 손해배상으로 항소를 합니다 본인 잘못인게 명확한 사건인데 자꾸 항소를 하니 너무 피곤합니다 몇번이나 더 이럴까요? 손해배상 항소는 몇번이나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 후 상고(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다음에 한번 더 총 2번의 불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