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종소세 유예가 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잖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의 납세자는 유예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에 화재, 전화,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 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 등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득세 신고납부 유예

    가능한 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소규모사업자는 8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