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에 화재, 전화,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 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 등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득세 신고납부 유예
가능한 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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