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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현재 기한후신고로 진행시 무기장가산세 1개월이내시 50% 감면으로 가산세 반영하였는데 지방세도 똑같이 50%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납부지연은 감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1월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기장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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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가능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지방소득세에서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은 지방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