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감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기한후신고로 진행시 무기장가산세 1개월이내시 50% 감면으로 가산세 반영하였는데 지방세도 똑같이 50%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납부지연은 감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1월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기장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가능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지방소득세에서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은 지방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