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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쇠오리233

쌈박한쇠오리233

24.11.10

부가가치세 질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질문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가세 파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법 제 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를 보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영세율 적용 시 상호주의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반대로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CPA 시험 문제 중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갑'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위 지문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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