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차중에 뒤에서 박으면 과실 비율이?
신호정차중 뒤에서 박으면 과실 비율이 100 /0 맞나요? 갑자기 뒤에서 확 박았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원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에는 렌트카를 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손해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정차 중 뒤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뒷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내 보험 회사에는 접수할 필요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지불 보증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되며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대물 접수번호 알려주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뒷 차량의 과실은 100%로 처리될 것입니다.
뒷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달라 하시고 그 보험사로부터 대물처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일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보상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