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합니다.
1월 8일(월)에 당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으로 회사 파산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당일 통보받음) 파산하면 퇴직금이나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사본이 없습니다ㅠ...)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1월 16일(화)에도 퇴사처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니 다음주 중으로 퇴사처리 + 1월 급여 주겠다고 하셔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이날 회사 다시 만들 거라고 같이 일하자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파산 신고하고 회사 다시 만드는 게 쉬운가요???)
그런데 금일(1월 25일 목)까지도 퇴사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느냐 물어보니 연말이라 처리할 게 많아서 아직 못하신 거 같다고 오늘 연락드려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권고사직 신고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미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얘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문제라면 상실신고 전에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파산 절차를 들어갔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사 처리와 퇴직금 등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회사를 다시 만드는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