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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까마귀8
똑똑한까마귀821.02.27

뺑소니차량을 잡으러가는도중에요

뺑소니차량을 잡으러가는도중에요

뺑소니차량이 도망가다가

법규위반 행위(차선위반,불법유턴,신호위반,난폭운전)를 햇는데요 처벌은?

그리고, 잡으러가는 피해자는 어떻게되나요?

(112신고도하고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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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됨과는 별개로 위 법규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각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격하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책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이후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으나,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법규위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별도로 생각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도주 중 신호위반등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쫒는 도중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하는등을 하면 처벌은 면제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쫒는 도중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쫒는것보다는 차량 번호 확인 후 신고하시는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차량 즉 특가법상 도주 운전죄를 범한 자가 신호 위반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도주운전죄와 기타 추가 사고 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에 추가적으로 경합하여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현행범 체포로 사인이어도 체포를 위해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도주운전자가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도주중 추가적인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 함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역시 법규위반을 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도주중이 차량을 잡으러 갔다는 사정이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