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12일 발표한 양도세중과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입니다.
3채중 거주주택1채와 임대주택 1채는 계약되어 매도 예정이며 장기임대주택 1채만 1년 기간이 남아 가져갈 예정으로 2채를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데
매수하려는 주택에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26년5월8일에 나갈 예정인며
토허제 허가 되어서 계약서를 26년3월4일
작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도자분께서 세입자가 나가는 5월8일까지 잔금 납부를 안하면 양도세가 중과 된다고 잔금을 5월8일까지 요청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거주주택1채와 장기임대주택1채 잔금일이 5월22일날이라 그 날 잔금처리를 해야
취득세도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택이 늦게 매도가 되어
약정서에는 5월8일 잔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양도세가중과 안되면 잔금일은 유두리있게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5월9일 전 계약 후 4개월~6개월 잔금완료시
양도세중과가 안되는걸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자분은 다주택자이며,
매수자 또한 다주택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거주주택 1채 매도계약
임대주택1채도 5월22일 매도계약으로
5월22일 이후에는 장기임대주택 1채만 남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입자가 5월8일 나가니깐 문제가 없을것같은데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분은 세입자가 있으니 무조건 5월9일까지 등기를 해야하는데 주말이니 5월8일까지 쳐야 중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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