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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카페인데 부부가 사장이고 남사장이랑 마감합니다. 마감을 둘이 분담해서 했어서 사장이 하는 일은 이틀인가 삼일 전에 인계 받았는데 어제 남사장이 출장가서 자리를 비워 인계받고 나서 남사장이 했던 일을 어제 처음 하게 되었습니 다. 전화받을테니 물어볼 거 있음 전화하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로 전화했을 때 연락 안됐어요. 그렇게 혼자 마감하고 퇴근했는데 오늘 여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카페 물바다 돼서 그거 치운다고 오전 장사도 날려먹고 동파인줄 알고 기사도 불렀는데 정수기랑 커피기계에 연결된 수도 밸브를 열어놓고 가서 물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인계 받은대로 밸브 잠그고 물 끊기는 소리 확인하고 퇴근했는데 저의 착각이라며 여사장이 손해비용 청구 한답니다. 이후 다시 남사장과 마감하며 이야기한 건 남사장이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일단 오전매출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수도세랑 기사 부른 비용 청구한다네요. 제가 마감하고 난뒤에 일어난 일이라 그쪽 찍는 씨씨티비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심란합니다. 주말이라 상담할 수 있는 곳도 다 막혀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 착각으로 인해 밸브가 열려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물난리가 정말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그럼에도 사장부부는 무작정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밸브가 열려있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