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절세방법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남자원장명의로 10여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때 코로나 이후 휴무 없이 일했더니 매출이 올라 3천8백정도 미용실 세금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가2개를 증여받으면서 상가1곳에 일반사업자(임차인이 일반과세자) 임대료를 21년 6월부터 부가세포함 2000/44만원을 받기시작했습니다 세금계산서 3개월에 한번씩 써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를 4100만원정도 했습니다
21년 이전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세금이 없었던거같았는데 올해 신고유형이 바뀌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유형이 있어 간편장부(장부 안썻습니다)신고시 300만원정도 세금이 나오길래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더니 110만원정도 세금이 나와 세금내고 신고마쳤습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하면 매출을 반으로 나눠서 신고가 가능하고 세금이 줄어(?)
든다는데 4천여만원 매출에 부부공동사업자도 다시 신고를해서 내년부터 사업을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얼마 차이 안나 지금처럼 100여만원씩 세금내면서 가계유지 하는게 좋을지 공동명의로 바꿔 사업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내도 미용사면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총 매출액이 지분비율로 분배되므로 단독명의에 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