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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까마귀186
그윽한까마귀186

6억 부동산 증여세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각각의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 6억짜리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주담대는 1억이고 기존에 현금 등등 증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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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대출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6억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 6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6억에서 대출 1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출 1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억에 대한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취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중 대출금액을 차감한 5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4.5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대출금 1억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중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모님이 양도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10년합계액기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경우 5000만원을 고제한다면 5.5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약 1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단, 주담대가 있다 하셨는데 관련 채무가 함께 이전되서 자녀분이 갚아야 한다면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5.5억에서 1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경우 약 8000만원입니다.

      양도세 부분은 정보가 부족하여 계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