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번가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회수를 안하고 환불완료가 됐습니다.
11번가에서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입했는데 제가 구입한건 회색 신발이었는데
검은색 신발로 왔고 정품과 비교해보니 가품같아보여 일단 다른 모델의 신발이 왔다고 환불신청을 넣었습니다.
판매자귀책으로 반품 배송비는 무료였고 접수도 잘 됐는데 갑자기 방금 반품 회수 -> 환불 완료 이렇게 한번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보통 물건 회수, 검수 후 환불 완료가 되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엔 해외 직구 상품이다보니 판매자가 배송비 때문에 그냥 회수 없이 환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며, 자체 폐기를 해도 되나요?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 완료를 실수로 눌렀다. 상품을 지금 회수하겠다" 하면서 회수를 요청하는데 이미 상품을 자체 폐기해버린 상태면 소비자가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거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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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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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판매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자체 폐기를 하든 사용을 하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가 실제로 실수를 한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