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학습지교사인데 총수입금액이 535만원정도라고 신고안내문이 날아왓는데..이제 저는 인적공제 못받나요?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를 하는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환급금액이 적혀잇어요
총수입금액 535만원, 원천징수 세액 16만원, 업종코드 940920, 단순경비율 75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23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배우자도 넣었구요.
인적공제 받은부분을 토해내야하나요?
고지서가 날아오는건가요ㅠ?
그리고 이제 24년에 인적공제는 못넣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