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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쾌한오징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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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학습지교사인데 총수입금액이 535만원정도라고 신고안내문이 날아왓는데..이제 저는 인적공제 못받나요?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를 하는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환급금액이 적혀잇어요

총수입금액 535만원, 원천징수 세액 16만원, 업종코드 940920, 단순경비율 75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23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배우자도 넣었구요.

인적공제 받은부분을 토해내야하나요?

고지서가 날아오는건가요ㅠ?

그리고 이제 24년에 인적공제는 못넣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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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 535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계산해보니 100만원을 초과하셔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24년도 연말정산은 24년도 배우자님 소득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인적공제를 빼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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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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