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월세(임차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법인명의로 사택으로 사용할려고 하시는데

필요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대조)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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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인(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위 대표자 직접 참석 시 필요서류 일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명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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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던데 혹시 임대인분께 드려야되는 서류가있나요??

증명서랑 등록증은 인차인분께 다시 돌려야될거같고

대리인이 올경우 위임장을 임대인분께 보여드리나요? 그냥 드리나요??

아니면 증명서,등록증, 위임장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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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에서 말씀하신 서류들은 계약 상대방이 실제 법인이고, 계약하러 온 사람에게 그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30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리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가 직접 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으로 권한이 확인됩니다. 직원이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위임장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를 누가 보관할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민법 제135조 제1항),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임대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