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아파트 월세(임차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법인명의로 사택으로 사용할려고 하시는데
필요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대조)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법인 대리인(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위 대표자 직접 참석 시 필요서류 일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명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이렇게 되던데 혹시 임대인분께 드려야되는 서류가있나요??
증명서랑 등록증은 인차인분께 다시 돌려야될거같고
대리인이 올경우 위임장을 임대인분께 보여드리나요? 그냥 드리나요??
아니면 증명서,등록증, 위임장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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