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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급여충당금.. 분개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점에서 급여가 나갔었는데 본사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에서 본사로 옮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분개를 처리해야하는지 질문좀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예를들어 100만원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분개를 해드리자면 보통예금 100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만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인 경우에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환급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DB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담금의 차감형식으로 "보통예금 / 퇴직급여충당금 혹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왓다면 차면에 보통예금으로 분개를하고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 분개를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DC형이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이며 DB형인경우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