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충당금.. 분개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점에서 급여가 나갔었는데 본사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에서 본사로 옮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분개를 처리해야하는지 질문좀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예를들어 100만원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분개를 해드리자면 보통예금 100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만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인 경우에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환급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DB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담금의 차감형식으로 "보통예금 / 퇴직급여충당금 혹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왓다면 차면에 보통예금으로 분개를하고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 분개를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DC형이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이며 DB형인경우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