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인 경우에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환급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DB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담금의 차감형식으로 "보통예금 / 퇴직급여충당금 혹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