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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30
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싶어요.

5천정도 줄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를 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 되는가요?

아님 국세청에서 연락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며 증여세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부속서류에 첨부한후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좌이체한 다음 서류첨부하여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5천만원이면 세금은 없을거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30분이면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 5,000만원 증여는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현금증여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며,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 증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자녀에게 주실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 여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송금증 첨부파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별도 연락은 없을거고

    나중에 자금출처 등의 증빙을 위해서 신고하실 것을 권배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자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