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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히보호구역 사고 인대 차랑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제가오토바이고 상대방이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가낫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하다사고가낫거든요 저는 오토바이인대1차에서60정도엿던것같습니다 중과실일까요 상대방이나 저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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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